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을 살펴보자
부동산에서는 개인이 거래를 원하지만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토지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나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 제도는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시, 군, 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1979년 도입 이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각광받아 왔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구역을 선정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투자유망지역이라도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여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한편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취득 목적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계약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료계약이 아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허가면적기준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일정기간 의무사용이 적용됩니다. 개발용지는 4년, 농업용지는 2년, 나머지 토지는 원래 허가받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5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토지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시, 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허가가 발급됩니다. 요건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투기거래와 무분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허가 없이 해당 구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는 토지 매수가격의 약 30%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