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여름이 와서 놀라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매일 일교차가 심하므로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압류 재산 매각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수, 공매.
1)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유가 증권, 부동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를 실시합니다.(통화는 제외합니다)상기의 1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증시에 상장된 증권의 경우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3)압류한 재산은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될 때까지는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4)”국세 기본 법”에 근거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신청이나 청구에 대한 결정과 호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5)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 공매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6)세무서장은 상기의 5에 따른 자산 관리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7)상기의 5에 따르고 한국 자산 관리 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의 계약.
①압류재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부패, 변질, 감량하기 쉬운 재산으로서 신속하게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의 경우 5)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6)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1)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재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2) 세무공무원은 제1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체납자 또는 건물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세무공무원은 제2의 행위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때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매각 예정 가격 결정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저 공매 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가집니다.2)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매, 공매도에서는 감정사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가액을 최저가로 결정합니다.공매 장소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매 보증금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 보증금은 인수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3) 매수신청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시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매수인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매수신청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련된 국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작성해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어요. 다음 게시물에 이어서 업로드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