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고용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아래에서 국가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가고용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리후생, 취업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부서비스입니다.

소득 지원은 다음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직촉진수당(유형 Ⅰ): 구직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때 매달(총 6개월) 50만원 ~ 90만원 현금지급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18세 미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인건비(Ⅱ형): 15~1,954,000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0,000원~250,000원, 직업훈련 참여수당으로 총 6개월간 최대 1,954,000원 ​​지급(월 284,000원)


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전국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ork.go.kr/kua)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자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평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역지원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용역 제공 후 피험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국가고용지원제도 응시자격

서비스 신청 자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Ⅰ: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

(유형 II):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고용지원제도는 정부가 국세로 소외계층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