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성립 요건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죄의 허위사실로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범죄

평생을 살면서 한번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 사실은 아니죠.이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것이 아니면 큰 문제는 안 되겠죠.반대로 남에게 재산상 신체적 및 기타 등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됐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규정된 법적 처벌을 받거나 손해 배상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만약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누군가가 고의로 허위 사실로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의심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조사 단계에서 결백이 드러나는 것은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각종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물론 조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하기도 모두 스스로 떠안아야 할 것이고 너무 억울할 수 없습니다.특히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성 범죄와 관련되면 조사만 받고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것 역시 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거예요.

무죄죄 성립요건 2가지

상대가 고소한다고 모든 것을 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무죄죄의 성립 요건 2개를 맞아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무죄의 성립 요건의 2개에는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분류됩니다.객관적 구성 요건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주관적 구성 요건은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한 경우를 말합니다.간단히 말하면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허위 신고 행위로 보면 좋습니다.이때 허위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허위 고발할 수도 무죄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를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목적이 없었던 것은 초기에 밝히면 경범죄 처벌 법 3조 3항 허위 신고에 근거했던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가볍게 넘어갈 사건 조사가 이미 경찰에서 검찰이 넘겨받거나 허위 신고로 피해가 분명하고 있으면 벌금형 아니라 징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무죄죄 구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앞으로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지만 신고자가 신고 당시 허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소명한다면 본죄은 적용되지 못할 꺼에요.또 남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정작에 법률상의 범죄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면 사건이 무효화된 무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죄죄 처벌 수위는?누군가를 형사 처벌 또는 징계 등을 받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죄죄 구성 요건이 인정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것입니다.만약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 법상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이처럼 형량만 봐도 무죄죄는 상당한 중범죄로 간주되지만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기 때문이죠.만약 허위 신고의 죄목이 강간 추행 등 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향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성 범죄자 또는 성 범죄로 조사를 받은 딱지를 붙이고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죄 혐의)이 법에 규정하는 죄에 대해서 형법 제156조에 규정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무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형사 처분이나 경찰 조사 등의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은 무죄죄 구성 요건의 충족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나는 거기까지 할 것이 아닌데 내가 허위 고소한 사람이 반대로 무죄 혐의로 고소장을 보냈다고 농담이었다며 달래 변명 등은 혐의를 확정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무죄죄의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본 사건으로 징계가 확정하기 전 검찰 등에 사건을 넘겨받지 않을 때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로 피해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 혐의에 대한 형을 감경이나 면제가 되니까요.거꾸로 상대가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행위로 고소한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가 무죄죄 구성 요건 인정되면 무죄 혐의로 오히려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고소 진행 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사실 증거는 CCTV영상과 상대와 교환한 메신저, 문자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음 기록 등이 해당됩니다.무실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인정 받기 위한 것도 벅차지만 상대를 반대로 고소하는 과정까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무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로펌 굿플랜 무상상담 안내, 다양한 로펌 중 굿플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blog.naver.com로펌 굿플랜 무상상담 안내, 다양한 로펌 중 굿플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blog.naver.com로펌 굿플랜 무상상담 안내, 다양한 로펌 중 굿플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blog.naver.com